▲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4인에 찬성 10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일부 수정하는 게 골자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을 받으려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 전력이 없어야 한다.
KT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