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의 공동저자가 법정에서 “조 씨의 기여도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논문 발행 당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 연구원이었던 A 시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공판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2007년 7~8월 조 씨의 한영외고 친구 아버지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에게 부탁해 조 씨가 2주간 단국대 의과학연구원에서 체험 활동을 하고 관련 논문에 저자로 등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12월 조 씨는 대한병리학회지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 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영어 논문에 1저자로 이름이 올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씨를 1저자로 올려주고, 대학 입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위 확인서 등을 만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와 조 씨가 2013년 이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이다.
A 씨는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로, 관련한 실험은 전적으로 자신이 했고 작성은 장 교수가 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검찰이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 씨의 논문 기여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없다’고 답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조 씨가 실험을 보조했다기보다 고등학생이 실험에 참관하고 체험하는 정도였고 연구원의 일원으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면서 “(조 씨가 추출한) 실험 데이터는 논문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출한 결과를 구분해 데이터로 작성하는 방법을 조 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당시 장 교수가 조 씨에게 발급해 준 서류는 ‘체험 활동’ 확인서"라며 "연구원 수준은 아니더라도 체험 활동을 한 것은 맞지 않느냐"며 방어했다.
이어 "해당 실험이 메뉴얼화 돼 조 씨의 평가 내용에 ‘어느 정도 숙련이 가능했다’는 표현도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