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케이뱅크 최대주주 요건 확보…통과 직전까지 찬반토론 치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209명 중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촉진하여 금융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게 한 현행법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전력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요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은 지난달 5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가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민주당 내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사항이 깨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다음 회기 처리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당론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집권당의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인터넷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며 법안에 찬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표결 직전까지 찬반 토론이 오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금융산업 안전장치인 은산분리를 부당하게 완화한 법”이라며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에서 표지만 바꾼 ‘표지갈이 법안’으로 KT가 특혜를 입는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범죄기업에 인터넷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명분도 없이 다시 본회의에 올라왔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인터넷은행이야말로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이라며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간 침체된 인은 산업 활성화하자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혁신 1호 공약이기도 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다수의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은행 진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조 원의 민간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통합당 의원 또한 “특정 기업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글로벌 표준에 역행하는 규제환경을 바로잡는 법안”이라며 “일본과 태국에서 라인뱅크를 성공시키고 있는 네이버가 국내에서 (인터넷 은행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유가 업무 건전성과 무관한 공정거래법 규제 때문이다. 해외 어느나라에도 전례가 없는 규제가 우리 기업을 해외로 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