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천 물류창고 화재…건축자재 안전기준 개선할 것”

입력 2020-05-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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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의 재발과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2009년 국회에서 신축 건축물에 난연 소재의 마감재 및 단열재 사용 등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토교통부 반대로 법 개정이 지연되고 규제 수위가 낮아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사고의 재발과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건축물 마감재와 단열재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하고, 건축자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축물의 마감재·단열재 규제 수위가 국토부 반대로 낮아졌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속적으로 건축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개선해 왔다”고 해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3층 또는 9m 이상 모든 건축물은 외벽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모두 난연성능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600㎡ 이상의 창고는 내부 마감재료도 난연성능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난연성능이란 700도 온도에서 약 5분 정도 연소가 지연돼 피난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후 6층 또는 22m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에 난연성능을 적용했다. 제천·밀양 화재 후에는 3층 또는 9m 이상으로 지난해 8월 대상을 확대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3000㎡ 이상의 창고의 내부 마감재료는 2010년 2월 난연성능 이상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후 2014년 8월 대상을 600㎡ 이상 창고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이번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다만, 외벽과는 달리 벽체와 내부 마감재 사이에 설치되는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성능이 미흡한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건축물 마감재 및 단열재와 관련된 기준을 빈틈없이 개선하겠다”면서 “자재 성능 확인 모니터링 등 점검도 강화해 이번과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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