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착한 임대인' 행렬에 동참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시설 임차인을 돕기 위해 공립학교나 도서관 등 교육청 소속 153개 기관의 201개 시설을 빌려 사용하는 임차인의 사용료(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면제·감액한다고 3일 밝혔다.
2월 1일~7월 31일 학교나 도서관이 문을 닫아 시설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미 낸 사용료는 반환하고 전기·수도·가스비도 지원한다. 임차인이 원하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기간을 늘려준다.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인하한다. 사용료는 시설 재산평가액의 1%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다만 기존 사용료가 재산평가액의 5% 이상이었다면 '기존 사용료의 80% 이내'에서 사용료를 깎는다. 사용료 납부는 10월까지 미뤄준다.
교육청은 이에 3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