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은 11일부터 신청…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현금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총 280만 가구가 해당되며 이는 전체 2171만 가구의 13%를 차지한다.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확한 지급 시간은 다를 수 있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돼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일반 가구는 같은 달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후 약 2일 뒤인 13일부터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의 경우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될 예정이다.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하게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통기간이 최대 5년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 가능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취지를 고려해 가급적 8월 말까지 사용해 달라고 행안부는 권장했다.
재난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의제기부금으로 인정되며, 다음연도 연말정산에 15%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을 위해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