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에 의무적으로 보호자를 동승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학원,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A 씨 등이 도로교통법 53조 3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어린이 통학 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의무에 관해 규정한 도로교통법 53조 3항(이하 보호자 동승조항)이 영업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어린이 안전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어린이 통학 버스와 관련해서는 보다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보호자동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지는 ‘운전자’에게 승·하차하는 어린이 등을 보호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며 “별도의 동승자를 두어 운전자와 더불어 어린이 등을 보호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보호자 동승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한 이후인 2018년에 이르러 전체 교통사고 대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1% 미만으로 떨어졌음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A 씨 등은 자가용 자동차 사용제한, 유상운송용 자동차 차령 등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한편 헌재는 유예기간을 둔 법령에 대해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를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의 기산점으로 본다는 판단을 새로 내렸다.
보호자 동승조항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었는데 헌재는 “유예기간 전까지 청구인들은 이 조항에 의한 보호자동승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조항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때부터 청구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령의 시행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의 기산점을 법령의 시행일이라고 판시한 종래 결정들을 변경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