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교통 안전강화 특별대책(2020~2023년)' 추진
6월부터 비나 눈이 올 경우 터널 제한속도가 표시된다. 또 교통사고가 발생한 스쿨존과 주거지에는 제한속도를 15㎞/h로 낮추고 결빙취약 구간 등 사고 위험구간 중심으로 구간 과속단속카메라가 확충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한 도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로 인프라 중심의 ‘도로교통 안전강화 특별대책(2020~2023년)’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상주~영천 다중추돌 및 순천~완주 사매 2터널 차량화재 등 대형 사고 발생으로 도로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고 대형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교통사고가 도로에서 발생함에도 도로시설 측면에서 선제적 대응 및 개선이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중 인프라 부문의 세부 실천계획(5개 분야 64개 세부과제)으로 인프라 개선·확충 물량 및 추진 방안 등을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럽연합(EU) 본엘프(우리집 앞마당)처럼 스쿨존·주거지 중 교통사고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속도를 15㎞/h 낮추는 방안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일시정지 문화 정착을 위한 ‘STOP사인’, ‘PM 통행공간’(가칭 공유도로)도 도입한다.
방호울타리·충격흡수시설은 운전자 보호 수준을 상향하도록 성능을 강화하고 미끄럼방지포장·시설유도시설도 성능·유지관리를 개선한다. 어린이 보호 강화를 위해 스쿨존 전용 과속방지턱 규격도 새로 마련한다.
국토부는 도로관리청이 안전시설 외에 과속단속 카메라, 속도표지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결빙취약 구간 등 사고 위험구간 중심으로 구간 단속카메라 설치도 확충한다. 또 적재불량이나 디지털운행기록계(DTG) 미장착 차량, 과적 등의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년 이상 낡아 못 쓰게 된 교량과 터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1차(2021~2025년) 도로구조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 CCTV 등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히 사매 2터널 차량화재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터널 진입 시 비나 눈이 올 경우 20~50% 감속토록 하고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정속도를 표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안전공단이 차량운행 분석결과 등을 제공해 인프라 측면에서 사고 조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찰과 도로교통공단만 참여한다. 국토부는 현재 첨단도로안전과에서 담당하는 도로안전 업무를 강화해 도로시설안전과 신설도 추진한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특별대책의 세부 분야별로 신속하고 면밀히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면서 “교통안전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