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 변경…개정안 국토위 통과

입력 2020-05-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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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사명 변경

한국감정원이 설립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을 변경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감정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감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음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명 변경이 확정된다.

앞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한국감정원의 새 사명으로 한국부동산원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조사원', '한국부동산표준원', '한국부동산감독원'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6년 감정 업무를 중단했는데도 '감정'이라는 용어가 사명에 포함돼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969년 설립된 이후 감정평가 업무를 맡아오다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 추진으로 2016년부터 감정평가 업무에서 손을 뗐다.

감정원은 현재 감정 업무 대신 기존에 해오던 주택 가격 동향조사를 비롯해 주택 공시가격 조사, '청약홈' 운영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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