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더힌두 등 현지 언론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환경재판소는 전날 가스누출 피해 관련 손해배상에 대비해 공탁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소는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5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도 꾸렸다.
재판부는 "이 위원회가 사고 과정·원인, 인명·환경 피해, 책임 소재 등에 대해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재판소는 산업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업체들의 환경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일종의 특별 법원이다. 당사자의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사안의 중대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한 뒤 직권으로 재판에 나설 수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안드라프라데시주 고등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전문가의 의견 진술을 받는 등 관련 심리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형사 재판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경찰이 독성물질 관리 소홀,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LG폴리머스 경영진을 입건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피해 주민, 환경 단체 등의 민사 소송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의 LG화학 계열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는 지난 7일 새벽 스티렌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 인근 주민 1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밖에도 주민 800∼1000명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