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ㆍ중소기업 남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상생법 개정 필요”

입력 2020-05-11 11:4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박영선 장관 "중기 납품 단가 불합리 없도록 역할 해주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 현판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납품거래를 돕는 ‘대ㆍ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ㆍ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현장 맞춤형 납품대금 조정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정부에서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추진함에 따라 관련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업종별 거래현황 모니터링 △원가 가이드라인 분석 △협동조합의 납품대금 조정사례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명시화하고자 법률 개정에도 나선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납품단가 조정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임금지급 여력 확대를 위해 납품단가 공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중앙회는 지난해 표준원가센터를 설치해 업종별 표준단가를 산출 중에 있으며, 대기업과의 납품단가 조정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작년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 제도를 시행했지만 대ㆍ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에 대한 보완 장치가 미흡한 게 아쉬웠다”며 “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신해 조정 협의에 나선다면 보다 현실적인 협의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납품단가 조정위원회에서 단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역할 제대로 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위원회가 현장의 큰 방패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출범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큰 효과를 위해서는 상생협력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보는 만큼, 상생법을 21대 국회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당과 중기부, 중기중앙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경제적 약자에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노총과 중기중앙회는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시작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새로운 지평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대ㆍ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계약관계에서 철저히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 스스로가 대기업에게 납품대금 인상을 요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적정 납품대금 지급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