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서비스 31개 종목 시험 내달 21일로 연기…"지방직 공채시험 고려"

입력 2020-05-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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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20개 종목 시험 기존대로 진행…12~18일 원서접수 진행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다음 달 14일로 미뤘던 51개 종목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필기시험 중 일부 종목 시험일을 같은 달 21일로 연기한다고 11일 밝혔다.

6월 21일로 연기되는 시험 종목은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지방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응시요건 및 가산점과 연관된 19개 종목이다.

해당 종목은 기계정비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식품산업기사, 용접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한식조리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조선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항공산업기사, 항로표지산업기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방직 공개채용 시험 중 일부 특수직렬에서 면접시험 응시와 가산점(최대 5점) 부여에 특정 자격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지방직 공개채용 시험과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필기시험을 이틀 연속 봐야하는 수험생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관련 종목의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필기시험일을 내달 21일로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19개 종목과 일부 시험과목이 같은 배관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반도체설계산업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승강기산업기사, 철도차량산업기사, 판금제관산업기사, 프레스금형산업기사 등 12개 종목 시험도 6월 21일에 치러진다.

31개 종목 외 나머지 20개 종목 시험은 기존 대로 6월 14일에 진행된다. 20개 종목은 건설안전산업기사, 사회조사분석사2급, 산업안전산업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의공산업기사, 임상심리사2급,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종자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어로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직업상담사2급, 축산산업기사,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다.

이번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필기시험 일정 조정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원서 접수가 새롭게 진행된다. 원서 접수 마감일은 이달 18일까지다.

고용부는 조정일자(6월 14일ㆍ6월 21일)별 시행 종목 등 세부사항을 추후 큐넷(www.q-net.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하고, 문자 등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시험 시행의 잇따른 연기로 수험생 및 국민들께 불편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 거듭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상황 사안별 ’자격검정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시험연기로 인해 수험생분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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