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입력 2020-05-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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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18㎡ 초과 주택매매 제한될 듯

▲8000가구의 아파트 공급 방안이 추진되는 서울 중심부인 용산역 정비창 부지 모습. 2020.5.6. (연합뉴스)
8000가구 규모 미니 신도시가 들어서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코레일 용산역 철도 정비창'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역 정비창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논의한다. 6일 국토부가 용산역 정비창에 주택 8000가구와 상업ㆍ업무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인근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도위 심의를 거쳐 정부가 지정안을 관보에 게재할 때부터 규제 효력이 생긴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엔 정비창이 속한 한강로동은 물론 개발 수혜권에 속한 원효로 1ㆍ2동과 이촌 1ㆍ2동 등도 함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 기초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그 목적을 이행해야 한다.

토지뿐 아니라 구역 내 주택과 상업ㆍ공업시설 등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는다.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으면 매입 후 최소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한다.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제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기준 면적의 10분의 1까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용산지역에 대지지분이 적은 부동산이 많은 것을 고려해 이 조항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 이 경우 주거지역에 속한 주택은 대지지분이 18㎡만 넘으면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는다. 국토부 안팎에선 적용 대상을 넓히기 위해 기준 면적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한다.

국토부는 용산 정비창 일대 투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서울시 등과 합동 투기단속반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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