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법인 거래량이 지난해 연간 건수 넘어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주택시장에서 법인 거래가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의 거래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거래한 수도권 아파트는 2018년 3407건에서 지난해 6863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는 3월까지 7773건이 거래돼 1분기 만에 이미 지난해 전체 거래량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에 전체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중 법인 거래 비중은 2018년 0.5%에서 올해 3.35%까지 치솟았다.
신규 부동산법인 수는 2018년 7796개에서 2019년 1만2029개로 4233개(54%) 불어났다. 올해 설립한 부동산법인은 3월까지 5779개에 이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거나 보유세를 낮출 명목 등으로 법인 거래 비중이 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처럼 법인 거래가 급증하는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외지인도 합류했다. 지금까지 집값 추이를 볼 때 ‘사면 오른다’는 판단을 한 투기 수요가 더해지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관할 시·도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의 수도권 아파트 거래 비율은 2018년 전체 11.87%에서 2019년 12.23%로 높아졌다. 올해 들어서는 3월 기준 16.25%까지 올라갔다. 수도권 아파트 100가구 중 16가구는 실거주자가 아닌 외지인이 투자 용도로 매입한 셈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뒤늦게 칼을 들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별도의 신고서식 제출을 의무화한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확정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에는 주택 구입의 목적과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를 추가했다. 국세청, 금융당국과 법인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도 실시한다. 조사 과정에서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투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고강도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함 랩장은 “세금 부담을 피해 이용되던 법인 거래가 제도 시행 이후 일부 진정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며 “(정부가 더 나아가)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고 부동산법인을 악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도록 관련법 개선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