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한국해운조합과 보험사에 공제금ㆍ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세월호의 소유자인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소송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13일 정부가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관련 공제금 등 1810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정부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수난 구조, 피해자 유실 방지 등 사고 수습을 위해 5500억 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앞서 세월호 소유자인 청해진해운은 한국해운조합과 선박 공제 계약을, 메리츠화재와는 선체보험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정부는 세월호특별법 제42조에 따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고 수습의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에 대한 구상권 등을 가지게 됐다. 이에 정부는 2016년 3월 청해진해운의 채권자로서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공제금과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요건은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채권자 대위 소송의 채무자인 청해진해운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에 대해 질권(채무의 담보로써 제공된 담보를 점유할 권리)이 설정된 공제금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 "이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법률적 장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