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교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현행법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13일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당 가입ㆍ결성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핵심인데, 교원에 대한 금지가 헌법상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의 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직무 수행에 관한 정파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라며 “국가의 종교적 중립도 규정돼 있지만 교원의 종교단체 가입이나 종교행사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헌재보다 헌법 정신을 최대한 자유롭고 조화롭게 구현할 입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치적 기본권의 핵심을 보장하면서 직무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