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가(家) 4세 박중원(42) 씨가 5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 씨가 선고공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자 그가 없는 상태로 판결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의 차남인 박 씨는 2011~2016년 4명에게서 4억20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2017~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내가 두산그룹 오너가 4세로 기업 인수·합병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 30% 이자를 쳐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 당시 박 씨는 상당한 금액의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 상태였다.
또 "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절친한 사이인데 이마트 등에 납품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8년 3월부터 열린 공판에는 줄곧 출석했지만 같은 해 10월 선고기일이 잡힌 이후부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 차례 선고를 연기했고 그 사이 7000만 원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추가로 병합됐다.
결국 재판부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불출석 재판을 진행한 뒤 12일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재판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이 거액이며 대부분을 사업과 관계없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도주해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으나 박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법정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박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이 박 씨의 소재를 파악해 형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