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ㆍNS쇼핑, 5년 재승인 결정…"공정거래ㆍ중기활성화 권고"

입력 2020-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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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NS홈쇼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현대홈쇼핑과 ㈜엔에스쇼핑에 대해 재승인 했다고 14일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현대홈쇼핑은 2020년 5월 28일부터 2025년 5월 27일까지, 엔에스쇼핑은 2020년 6월 4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 각각 5년간이다.

재승인 심사결과 현대홈쇼핑은 734.17점, 엔에스쇼핑은 716.71점을 획득했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심사항목이었다.

특히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에 따른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관련 사항과 송출사고 방지 등 방송의 안정적 송출을 위한 방송시설·기술 투자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를 이뤄졌다.

심사위원회는 현대홈쇼핑과 엔에스쇼핑에 대해 중소기업 활성화, 농수축임산물 판로확대, 공정거래 환경조성 등 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정책방향, 홈쇼핑사업자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5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향후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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