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시행…비행 출발 이전 과정에서도 반드시 해야
▲대한항공 에어버스 330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은 18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국내선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한항공의 국내선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중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권고에 따른 것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역시 항공기 탑승객과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해외항공사들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국내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기내에서는 물론 탑승 수속부터 탑승구 대기 등 비행 출발 이전 과정에서도 마스크 또는 적절한 안면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단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근거해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향후 국제선에도 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을 검토,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