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시설 성범죄ㆍ인권침해 피해자 보호 통합지원센터 운영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은 학교와 관할 교육청, 교육당국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대안학교’라고 불리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구성원은 법적으로 ‘학생’과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법적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
여성가족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등 교육당국이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 만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수사ㆍ의료ㆍ법률을 모두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센터다.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해바라기센터에 있는 수사관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어 학교 안도, 밖도 아닌 ‘중간지대’에 놓인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의지할 수 있다.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을 적용받지 않아 교육당국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다. 심지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들은 법으로 근거한 학생도 아니어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된다. 교사 역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국가공무원이 아니어서 현행법상 징계 조치를 할 수 없다.
시민단체들은 “교육당국이 비인가 대안교육시설 내 성폭력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학교와 교육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묶여 여가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인권 침해를 받은 이들을 위해 전국 성폭력상담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된다.
학교 밖 청소년은 여가부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이다. 폭력, 학대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소송비용과 법률상담 비용으로 연 3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여가부는 1억800만 원을 들여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김애영 여가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은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서 일어난 일은 결국 사적인 영역이기에 경찰이 개입한다”며 “여가부는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다니는 학생을 국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밖지원센터를 통해 콜센터를 만들거나 법률을 지원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