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커피 등에 대한 곰팡이독소기준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오크라톡신 A의 농도를 제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오크라톡신 A는 따뜻한 지역에서 주로 생성되며 사람이 장기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신장장애를 유발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고시(안)에 따르면 밀, 호밀, 보리, 커피콩, 볶은 커피 등의 오크라톡신 A 농도는 5 ㎍/kg 이하로, 인스턴트 커피는 10 ㎍/kg 이하로 각각 제한된다.
식약청에서는 향후 곰팡이독소 중 위해 우려가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준을 설정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