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끼리 펀드 교차판매를 원활하게 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RFP)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ARFP는 한 국가에 등록된 펀드를 회원국인 다른 나라에서 보다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 5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다.
지난해 11월 ARFP 국내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이 개정됐고, 세부 등록요건 등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패스포트 펀드를 등록하기 위한 운용사의 요건이 정해졌다. 자기자본 100만 달러ㆍ운용자금 5억 달러 이상이고, 5년 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을 가진 임원이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패스포트 펀드는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에 운용하거나 파생상품 매매 또는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패스포트 펀드에 대해 환매 청구금액이 펀드 순자산 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환매 연기 사유로 인정하고, 소규모펀드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시행일에 맞춰 금융투자협회 실무안내서와 등록 절차 서식 관련 금융감독원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운용사의 제도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