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오정면 태평양 변호사 "코로나 영향, 하반기 건설ㆍ부동산 분쟁 늘 것"

입력 2020-05-21 05:00수정 2020-05-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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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면 태평양 파트너변호사(54ㆍ사업연수원 22기)가 20일 서울 종로사옥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가진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건설경제 직격탄', '한국판 뉴딜' 두 가지를 눈여겨 봐야 한다."

법무법인 태평양 건설부동산팀을 이끄는 오정면 파트너변호사(54ㆍ사업연수원 22기)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닥칠 주요 경제 현안을 이같이 전망했다. 오 변호사는 1996년 태평양에 입사한 후 25년간 건설부동산 분야에 매진해온 최고 전문가로 통한다.

오 변호사는 "코로나19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한 비용 문제가 아직은 수면 아래에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분쟁이 현실화되면 건설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하반기 기업들이 비용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건설사들에 공공조달은 안전한 수입원이지만 과거 수년간 담합 조사로 과태료를 수백억 원씩 부과한 사례가 나오다 보니 철수하는 대형사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분쟁이 줄어들었다"면서 "그러나 하반기에 관급공사가 많아지면 대형사들도 다시 뛰어드는 등 그에 따른 분쟁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쟁 사건을 맡다 보면 절차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며 "(기업들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그에 따라 응대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 변호사는 국내 최초 로펌 건설부동산 전문팀 창설 멤버다. 그는 "입사한 다음 해 IMF 외환위기가 터졌다"며 "1997년 당시 공공조달 분야에서 낙찰 순서와 관련한 분쟁이 급격히 늘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당시 법리 개발 등 밤샘 작업을 밥 먹듯 하며 처음부터 건설부동산 분야와 깊은 인연을 맺다 보니 25년을 하게 됐다"면서 "건설부동산 분야는 모든 법리가 망라된 종합예술"이라며 미소 지었다.

오 변호사는 최근 건설부동산팀 시니어 변호사들과 지난 20여 년간 사건 수행 및 법률연구로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정리해 ‘국토계획법의 제문제’를 발간하는 등 법리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국토계획법상 형벌 △도시계획시설 △과밀부담금 등 11개 테마로 각 쟁점별 실무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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