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빙그레, 화도물류센터 화재 69억 배상받는다

입력 2020-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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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가 2012년 발생한 화도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피해로 69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말 빙그레가 A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빙그레는 2012년 9월 남양주시에 있는 화도물류센터 냉동·냉장창고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해 보관 중이던 빙과, 유음류 등이 불에 타 손해를 입었다며 A 사와 B 건물위탁회사, 신한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 사는 2012년 5월 물류 창고를 매입하고 신한은행과 자산보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B 사와는 다른 부동산자산관리회사를 통해 건물관리위탁 계약을 맺었다.

재판에서는 창고의 직간접 점유 관계와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이 △실질적 소유자(A 사) △형식적 소유자(신한은행) △물류창고 관리업체(B 사) 중 어디에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B 사가 화재 발생 당시 창고 위탁관리 업체로서 보존상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직접점유자”라며 B 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관리회사에 모든 책임을 묻기는 가혹하다”며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고 보험금 수령액을 공제하는 등 40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반면 2심은 “B 사는 물류창고를 사실상 지배하기는 했으나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A 사가 자산관리회사 등을 통해 B 사에 지하창고 유지보수,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한 만큼 물류창고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A 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화재로 인한 손해액 94억 원 중 화재보험금 수령액(24억 원), 창고비 등 상계액(10억 원)을 제외한 69억 원을 빙그레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한편 1, 2심은 신한은행에 대해 “신탁 계약상 수탁자로서 법적 소유자이나 물류 창고의 직접 점유자라 볼 수 없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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