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입법 활동을 사실상 마쳤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 등이 폐기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n번방 방지법 등 130여 건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접수된 전체 법안 2만4130건 가운데 계류 중인 법안은 1만5311건에 달한다. 접수된 법안의 63.5%가 처리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130여 건이 처리돼도 1만5000건 이상의 법안이 29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폐기되는 법안 중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 포함됐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관계 개입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정부 제정안과 의원 발의안이 함께 계류 중이다.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고ㆍ회피 조치 의무화,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으나 여야 이견이 발목을 잡았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말 발표한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다. 다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끝내 법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려던 정부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민법개정안인 ‘구하라법’도 마찬가지 신세다. 해당 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측이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구 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구하라법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으나 ‘계속 심사’ 결론이 나면서 처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