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청년에 최대 300만 원 구직수당 지급…연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정부가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하위법령 입법절차에 착수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실업급여)을 뒷받침하는 2차 안전망이 구축돼 연간 200만 명 이상의 취약계층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앞으로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던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하위법령 입법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을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 청년층(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다.
그간 전체 취업자 2656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이 중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구축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들에게 취업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실직 시 실업급여를 대체해 생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앞으로는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통해 약 140만 명,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 60만 명 등 연간 200만 명 이상의 취약계층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 가입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상징성이 크다.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취약계층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의 발판이 마련되게 됐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은 올해 말부터 적용되며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고용보험 혜택으로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를, 출산 시 출산 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은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다”며 “예술인은 임금 근로자와 달리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기반으로 고용보험제도를 운영하게 되므로 예술업계 종사자분들께서도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서면계약 체결 등의 노력을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20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고 노동자의 경우 대상이 되는 직종이 다양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제외됐다”며 “올해 특고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이 장관은 “연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