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이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의혹에 연루된 하나금융투자를 제재해 달라고 금감원에 촉구했다. 해당 펀드는 장하성 주중국 대사 동생인 장하원 씨가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기획ㆍ운용한 사모펀드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기원 동인 변호사는 21일 “하나금융투자의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1호의 위법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시정 조치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동인은 하나금융투자가 상품에 투자할 때 중요한 부분을 고객에게 허위로 설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객에게 문제의 상품을 판매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서 변호사는 “디스커버리 펀드의 투자설명서에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 위험을 지닌 펀드로 분류돼 있음에도 하나금융투자는 이를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고객을 기망해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 불완전판매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의 조사로 하나금융투자의 위법과 비위 행위 등을 철저히 밝혀낼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분기에만 디스커버리 펀드를 239억 원어치 판매했다. 판매 상품은 대부분 지난해 4월 환매가 중단된 US 핀테크 글로벌 펀드다.
이 펀드의 환매 중단은 미국 운용사 DLI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US 핀테크 글로벌 펀드에 대한 실제 수익률과 투자 자산의 실제 가치 등을 허위로 보고한 것이 적발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