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60대 여성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주민에게 갑질을 당해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60대 여성 관리사무소장 A씨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 30분께 부천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A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 거주지에서 업무수첩이 발견되면서 유족들은 A씨가 주민 갑질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업무수첩에는 ‘공갈협박죄’, ‘배임행위’, ‘문서손괴’ 등 단어가 나열돼 적혀 있었다. 또 ‘잦은 비하 발언’, ‘빈정댐’, ‘여성 소장 비하 발언’ 등의 단어도 담겨 있었다.
A씨 유족들은 경찰에 "A씨가 평소 아파트 관련 민원이 많아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내사를 진행해 A씨에게 폭언 등을 한 주민이 특정되면 정식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