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었지만, 라임펀드 자율보상안에 관해 논의하지 않았다. 전일 이사회를 연 신한은행도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앞서 은행들은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하고, 펀드 평가액의 75%를 가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예를 들어 투자 원금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었다면 손실액 1억 원의 30%인 3000만 원을 투자자에게 먼저 보상하는 것이다. 이후 평가액 1억 원 중 75%인 7500만 원을 가지급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1억50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신영증권과 신한금융투자 자발적 손실 보상에 나서자 투자자들은 8000억 원어치의 부실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나은행이 손실이 예상되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선제적 보상에 나선 것도 기대감을 높였다.
금융당국도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 조치라며 자율배상을 독려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배상을 하면 시기적으로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달 말 관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해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고객 신뢰 회복과 당국의 면죄부 가능성 불구하고 은행들이 머뭇거리는 이유는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임펀드는 운용사의 부실과 불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은행이 주도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과 성격이 다르다. 게다가 손실 보상은 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전제로 한다. 분조위에서 판매사 책임을 제한하는 결정이 나오면 투자자에게 선보상된 돈을 돌려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 배임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