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준 적 없다'는 고(故) 한만호 씨의 진술 번복을 거짓으로 몰기 위해 검찰이 증인 진술을 조작했다는 보도에 당시 수사팀이 강력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25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수사팀 명의의 입장문에서 "검찰이 한 씨 동료 수감자의 진술을 조작하고 이들을 압박했다는 보도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이날 한 씨의 동료 수감자 A 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그는 한 씨의 지인으로 사건 재판 당시 법정에서 증언한 동료 수감자 2명과는 다른 사람이다.
한 씨의 동료 수감자 2명은 당시 법정에서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나에게 혜택이 없으니 진술을 번복해야겠다"고 고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 씨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이유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했다가 법정에서 다시 "준 적 없다"고 근거 없이 말을 바꿨다는 것.
뉴스타파는 이날 인터뷰에서 당시 수감자 2명의 증언이 검찰에 불리하게 작용한 한 씨의 진술 번복을 다시 되돌리기 위한 조작이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미리 작성한 진술서를 수감자들이 손으로 베끼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감자들을 학습시켰다.
A 씨는 법정에서 '양심선언'을 하겠다며 협조를 거부했고 결국 법정에 나가지 않게 됐다고 뉴스타파에 설명했다.
검찰은 이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한 씨의 동료 재소자를 조사한 적은 있지만, 이는 '한씨가 진술 번복 이전부터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겠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풍문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씨의 위증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였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의도한 대로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고 진술까지 연습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수감자 2명의 법정 증언은 자발적인 진술이었고 신뢰성도 높다고 판단해 증인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양심선언이 두려워 법정에 자신을 내보내지 않았다는 수감자의 주장을 두고서는 "당시 진술이 과장되고 황당해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해 증인 신청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A 씨는) 사기·횡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 이상의 확정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위와 같은 사람의 일방적인 진술을 더욱 철저히 검증한 뒤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