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점용ㆍ사용료 317억 규모
▲사진과 같은 친수시설은 관할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공유수면 인근 토 공시지가의 약 3/100수준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내야 한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해 3개월의 징수기간을 최대한 활용, 각 공유수면관리청에 2020년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8월까지 2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공유수면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에 따라 관할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공유수면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약 3/100수준에 해당하는 점용·사용료를 매년 내야 한다.
현재 전국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 건수는 2만5000여 건으로 연간 점용·사용료는 약 317억 원에 달한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허가 이후부터 처음 돌아오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사용료를 처음으로 징수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징수하되,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징수한다.
그러나 대부분 공유수면관리청에서는 관례상 법정 징수 기간의 첫 달인 6월에 납부 고지를 해오고 있다. 이에 납부기한이 고지일로부터 20일인 것을 고려해 2개월 유예한 8월 11일 이내에 알리도록 요청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납부 고지 연장을 통해 공유수면 점·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