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유예기간 종료…7월 1일부터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
서울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되면서 5등급 차량 통행량이 3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연 저감장치 미부착차량도 일평균 78% 감소했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녹색교통 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5등급 차량의 통행량이 대폭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도심 지역 내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감소 및 총체적 교통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5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12월 1일부터 운행제한을 시작했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종로구 8개 동과 중구 7개 동 등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에서 물류 이동 등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제한 제도 시행 이후 차량통행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통행량, 5등급 통행량, 단속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통행량 등이 모두 감소 추이를 보였다.
전체 통행량은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7월 일평균 77만8302대에서 올해 4월은 70만3612대로 9.6% 감소했다.
이 기간 5등급 통행량은 지난해 7월 1만5113대에서 4월 9360대로 38.1% 감소했다.
이 중 단속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은 일평균 8740대에서 1938대로 77.8% 감소해 운행제한 제도가 도심 교통량 감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제한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차량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단속 첫날 416건이던 단속 대수는 12월 일평균 230여 대에서 4월에는 일평균 80여 대 수준으로 68.1% 감소했다.
특히 5등급 차량의 감소 추이는 등록 대수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5등급 차량 등록 대수는 20.9% 감소했고, 서울시 등록대수는 2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등급 통행량 감소실적을 반영해 녹색교통지역 대기질 개선 효과를 산출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일평균 782kg/일,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39kg/일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2019년 10월까지 전국 지자체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저공해조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6월까지 7개월간 단속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신청 이후 저공해조치 실적을 살펴보면 4월 현재 유예신청 43만2041대 중 33.7%인 14만5660대가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은 신청 차량 4만7625대 중 46.0%인 2만1908대가 완료했다.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약 28만6000대 중 녹색교통지역 통행 이력이 있는 차량은 2.1%인 6089대로 파악됐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작 시 약속한 유예 종료를 당초대로 6월까지 이행하고 7월 1일부터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의 유예 종료를 적극 안내ㆍ홍보해 단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통행량 감소와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등 가시적인 시행효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사람이 먼저인 맑고 깨끗한 녹색교통지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