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소장 확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참패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3자 연합이 다시 반격에 나섰다.
주총 의결권 행사에 법적 다툼을 재개하며 사실상 경영권 분쟁 2라운드에 돌입했다.
28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3자 연합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 한진칼의 3월 27일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는 3월 24일 3자 연합이 주총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된 데 따른 본안 소송이다.
당시 재판부는 반도건설 보유 지분 중 의결권이 유효한 8.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기각하고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5%로 제한했다.
또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한 3.79%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뒤 3자 연합은 본안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3자 연합 측 관계자는 "주총 2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해서 26일 본안 소송을 냈다"며 "대한항공 측의 3.79%가 무효가 되고 우리 측의 3.2%가 살아난다면 당시 주총이 제대로 된 건지 따져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3자 연합의 소송 제기로 한진칼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2라운드에 돌입했다.
앞서 26일에는 기타법인이 한진칼 보통주 122만4280주(약 2%)를 사들였다. 기타법인의 한진칼 주식 매수액은 종가 기준 약 1100억 원이다.
만약 반도건설이 매집 주체라면 3자 연합의 지분율은 종전의 42.75%에서 44.75%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미 조 회장 측 우호지분(41.30%)을 넘어선 데 이어 격차를 더 벌리는 셈이다.
3자 연합이 반도건설의 의결권 제한 효력이 풀리는 7월 이후 임시 주총 소집을 염두에 두고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3자 연합 소송에 대해 한진칼은 "법원에서 아직 소장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소장 확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