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치닫는 G2] 중국, 미·중 뇌관에 불 붙여…‘일국양제’ 송두리째 흔들

입력 2020-05-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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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시한 행보에 미국 정부 광범위한 대응 나설 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미국과의 대립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라는 뇌관에 불을 붙였다.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8일 홍콩보안법 제정 방침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전인대는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를 통과시켰다.

이 법이 성립하면 중국이 정보기관을 설치해 홍콩에서 민주주의 세력을 직접 단속할 수 있게 되며 홍콩 언론 자유가 중국 본토 수준으로 제한된다.

중국은 홍콩이 누려왔던 고도의 자치를 허용하는 일국양제를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평가했다.

홍콩보안법은 중국의 분열을 꾀하거나 공산당 정권을 전복하려는 조직적인 테러 활동, 외부세력에 의한 내정 간섭을 금지한다. 이 법 시행을 위해 중국이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우는 길도 열리게 된다.

전인대에서 이날 채택된 법안은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는 골격에 해당한다. 전인대는 6월 상무위원회를 열고 추가 입법 작업을 진행한다. 홍콩에서 9월 입법위원회(의회) 선거가 예정돼 있어 늦어도 이때 전까지는 홍콩보안법이 성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의 헌법으로 불리는 홍콩기본법 23조는 홍콩 정부가 스스로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등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홍콩 정부는 2003년 입법을 시도했지만 대대적인 반대에 부딪혀 결국 이를 철회했다.

지난해에는 홍콩에서 범인 송환법(인도법)을 놓고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닛케이는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홍콩 정부 자력으로 홍콩보안법 입법 조치를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스스로 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주권 영역인 외교와 국방에 관련된 중국 본토 법규는 기본법 부칙 3조에 넣을 수 있도록 한 홍콩기본법 18조를 활용, 홍콩보안법을 성립시킬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중국이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 “홍콩은 고도의 자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올렸다. 이는 관세와 무역, 투자 등 여러 방면에서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수순에 착수한 것이다.

홍콩은 1997년 50년간 높은 자치를 보장하는 일국양제 약속을 통해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됐다. 일국양제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홍콩보안법 제정은 트럼프 정권이 중국에 광범위한 행동을 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홍콩보안법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은 “홍콩 주민이 이주할 계획이라면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신문 빈과일보 사주이자 유명한 민주주의 운동가인 지미 라이는 “홍콩보안법이 사업을 중단시키고 시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범법자로 바꿀 것”이라며 “이는 머리 위의 칼과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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