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찰 담합' 혐의 KT 전 임원 2명 기소

입력 2020-06-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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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 원대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에서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KT법인과 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전날 KT법인과 KT 임원 출신 전 국회의원 A 씨 등 2명을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KT 등 통신 3사는 2015년 4월~2017년 6월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서로 돌아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한 의혹을 받는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으로, 공공기관들이 안정적인 통신 연결을 위해 사용한다.

통신 3사는 전용회선사업 입찰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거나 입찰 막판에 빠져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와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KT에 57억4300만 원, LG유플러스에 38억9500만 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도자로 조사된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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