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4개월간 임대차 신고제 도입 지역과 신고 하한선 분석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앞서 시장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연구용역 기관 입찰을 진행 중이다.
입찰에는 한국감정원과 국토연구원 등 복수의 기관이 참여했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해 연구용역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월세 신고제 연구용역은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진행한다.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반영해 올해 4분기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법안에 담길 임대차 신고제 도입 지역과 신고 하한선의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다. 전국적인 일시 적용에 앞서 서울과 수도권 등 집값이 요동치는 지역에서 먼저 시행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기존 주택 매매거래 시스템(rtms)에 전·월세 거래를 포함시킬지, 별도의 시스템을 개설할지 여부도 결정하게 된다. 신고의 용이성과 통계의 연계성 측면을 고려하면 시스템 분리보다는 rtms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신고의 편의성을 제고해야 실효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법안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기간은 4개월이다. 연구용역의 결론이 나오면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재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앞서 안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다가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현재는 매매계약만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전월세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신고한 일부 주택만 실거래 정보가 등록된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임대차 거래자 간 이해관계 등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실제 거래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투명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과세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 공포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조세 부담이 늘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시장의 목소리를 감지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입 지역과 신고 하한선을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월세 신고제는 거래가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임대차 시장 동향을 빠르게 반영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세입자는 주택의 권리관계를 미리 파악하고 계약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여 연구원은 “다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감춰져 있던 임대소득이 드러나면서 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면서 전셋값 상승과 월세 전환의 악순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로 인해 매수를 포기하거나, 청약을 대기하는 전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