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동료에게 성추행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운동선수의 신고를 받고도 사후 조치를 게을리한 한 실업팀 감독과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대학교 남성 운동선수였던 피해자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모 광역시 구청 실업팀에 들어가 훈련을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다른 선수들에게 맞거나 성추행을 당했다며 같은 해 8월 실업팀 감독에게 피해를 알렸다.
하지만 감독은 구청과 시 체육회에 이를 보고한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구청과 시 체육회 담당자들도 피해자의 공식 신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결국 운동을 중단하고, 경찰에 가해 혐의자들을 개인적으로 신고했다.
가해 의혹을 받는 선수들은 같은 해 10월 열린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했고, 대회를 마친 뒤 스스로 실업팀에서 사직했다.
이에 대해 감독은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가해 혐의 선수에 대한) 신고나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감독은 피해를 인지하고 구청과 시 체육회에 단순히 이를 알리는 것 외에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며 "스포츠계 지도자로서 폭력·성폭력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폭력·성폭력 사안에 대한 구청과 시 체육회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권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업무 처리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실업팀 감독과 담당 구청 직원, 시 체육회 직원을 징계하고, 직장 운동부 내 폭력·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인지한 직원이나 지도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