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정비인력 확보 못 하면 항공기 못 산다…정비인력 기준도 강화

입력 2020-06-08 11:00수정 2020-06-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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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처리 업무 교통안전공단 일원화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진에어)

12월부터 새 항공기 도입 시 정비능력 평가가 신설되고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회항 등이 많은 항공사의 경우 정비인력을 추가 확보토록 하는 등 정비인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그동안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할 때 소유권, 임차권 등 재산권에 관한 사항만 확인해 왔으나 앞으로는 해당 항공사의 정비인력 확보 상태도 확인해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 그간 적정 항공기 정비인력에 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항공사가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을 확보하도록 권고사항을 유지해 왔지만, 항공기 기종(대형기·소형기), 가동률 등 항공사별 정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같은 대형 항공사의 자회사는 모회사에 정비를 위탁하고 있다는 이유로 권고기준보다 인력을 적게 유지해 항공사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2018년부터 항공사와 의견수렴 회의,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항공사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 정비인력 산출기준’을 마련 중이다. 세부 산출기준은 법 시행 전까지 확정해 고시한다.

산출기준에는 항공사별 항공기 보유 기종, 연간 비행편수 등 정비 업무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측정하고 항공사 간 정비업무 위ㆍ수탁 계약 관계를 확인해 타사 항공기 정비를 대신 수행하는 항공사는 그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확보했는지도 평가할 계획이다.

제작 후 20년이 지난 경년기를 보유 중이거나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회항 등이 많은 항공사는 별도의 가중치를 적용해 정비사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제 정비행위 이외에도 정비사의 휴식ㆍ휴가 및 교육훈련 소요 시간 등도 적정인력 산출 시 검토해 항공사가 정비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역량 개발에도 관심을 두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규정은 공포 6개월이 지난 후 최초 등록하는 항공기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드론 실명제를 앞두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발급과 안전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장치 신고‧말소 업무도 수행토록 일원화했다.

초경량비행장치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ㆍ정비규정 신고 시 법정처리 기간 이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하는 간주제도 도입한다.

오성운 국토부 항공운항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항공기 적정 정비인력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정비 미흡으로 인한 안전 우려를 불식할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충분한 정비인력을 바탕으로 항공기 정비관리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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