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11일 결정

입력 2020-06-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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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들어서는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첫 관문이 이번주 열린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이 부회장 등의 기소 타당성 안건을 심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검찰시민위원 15명 선정을 완료하고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2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중앙지검은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에 각각 A4 용지 30장 이내의 의견서를 받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사심의위는 부의심의위 위원 15명 중 10명 이상이 참석해 과반이 찬성할 경우 소집된다. 부의심의위는 안건 상정 여부만 판단하는 만큼 당일 한 차례 회의를 거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교수, 언론인, 종교인,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전문가 250명의 후보군 중 컴퓨터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결정한다. 수사심의위도 부의심의위와 같은 방식으로 의결이 이뤄진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내린 판단 결과는 강제성이 없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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