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회 원구성 법정시한 넘겨…‘법사위’ 두고 평행선

입력 2020-06-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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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정수 확정 뒤 상임위원장 선출하기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오른쪽 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 의장실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가 결국 원 구성 법정 시한을 넘겼다. 여야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정수 규칙 개정안을 10일 처리하기로 했다. 이 경우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우선 정수조정안이 수용됨에 따라 원구성도 법정시한인 이날이 아닌 10일까지 협상 시한을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 관련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매듭을 짓지 못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회 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구성안은 합의됐다. 박 의장과 민주당도 수용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11명으로 구성하고 민주당 6인, 통합당 4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배분됐다. 특위는 상임위별로 몇 명의 위원을 배정할지 논의하며, 그 결과를 담은 규칙 개정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비교섭단체몫 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기로 했다.

국회법은 첫 집회일 이후 3일 이내, 즉 이날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가져갈지를 비롯한 일부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당분간 표류할 전망이다. 다만 통합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한 만큼 여당의 상임위원장 표결 강행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10일까지 상임위 위원정수에 합의하면 교섭단체 등이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의장은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통합당이 제안한 국회 상임위 의원 정수 규칙 개정에 관한 것은 의장이 수용하겠다”며 “여야가 마음을 열고 반드시 합의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도 수용한다”며 “다만 우리가 첫 번째 만남, 협상에 들어갔을 때 바로 이 원구성을 위해서 의원 정수 규칙 개정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으나 그때 (통합당에서) 거절했는데 오늘 이 제안이 시간을 끌기를 위한 제안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의장이 응해준 데 감사드린다”며 “절차에 따라서 정수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고 그다음에 그 정수 안에서 다시 의석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각 당이 각 상임위에 몇 석의 상임위원을 배정할지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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