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유흥주점·노래방 QR코드 출입 의무화
방역당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10일부터는 유흥주점과 노래방에서 QR코드 출입이 의무화된다.
9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6월 현재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환자 349명 중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환자는 313명이고, 이 중 303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며 "지역사회 감염환자 중 수도권 환자 비율은 96.8%로 수도권에 코로나19 환자가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38명의 신규 확진환자 중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환자는 35명이고, 이 중 33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전파는 산발적인 연쇄감염 형태를 보이고 있다. 종교 소모임이나 탁구장, 방문판매 회사 등에 이어 중국 동포까지 감염 연장선이 확인됐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쇄적인 집단감염의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의 대유행 양상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연쇄감염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수도권 주민과 사업장 등의 자발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특히 소규모 전파를 막기 위해 취약시설 점검을 강화한다. 8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을 비롯해 총 2만1151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방역관리가 미흡한 304건을 발견해 행정지도를 했다.
아울러, 유흥시설에 대한 심야시간 특별점검도 계속 이뤄지고 있어 클럽, 감성주점 등 5115군데에 대한 지자체, 경찰, 식약처 등 131개 특별점검반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정부는 제도권 밖에 있어 소관부처가 불명확한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주 고시원, 쪽방촌,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이번 주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인력사무소, 함바식당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0일부터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출입 명단 확보를 위한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된다.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8개 분야에서는 QR코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치고 이후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집합금지명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