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연령의 29세 이하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기탁금을 50% 낮춰 정치참여의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 선거는 3억원,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은 5000만 원, 기초자치단체장은 1000만 원, 광역의회 의원은 300만 원, 기초의원은 200만 원이다.
선거기탁금 제도는 후보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 확보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주거, 혼인 등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2030 세대들에게는 거액의 기탁금이 정치참여를 제약하는 문턱이 되고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기탁금을 낼 여력이 없는 청년이나 경제적 약자에게는 선거에 입후보하고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사실상 침해하고 있다”며 “20대, 30대 입후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젊은 국회로 탈바꿈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