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사전에 알고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혜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부동산을 매입한 그의 보좌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손혜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 준 B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손혜원 의원과 A 씨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손혜원 전 의원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으로 구성된 숙박업소 창성장은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검찰의 주장에 손혜원 전 의원은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어느 한순간도 돈에 관련된 문제나 행보에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1년 반 동안 저를 보셨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 검찰을 설득하지 못해 부끄럽다”며 “판사님도 제 의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상세히 보면 제가 무죄라는 것을 알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