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두 달간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의 2차 지급을 11일 시작한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총 31만 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총 46만 명이 신청했으며 적격자인 31만 명에 대해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2차 지급을 실시한다"며 "나머지 9만 명에 대한 심사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9000명에 대한 1차 지급은 지난주 완료됐다.
서울시는 '무서류', '무방문' 등 간편한 절차로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카드 3사(신한·BC·KB국민카드)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심사와 지급 절차 속도를 높였다.
서울시는 신용불량자가 됐거나 폐업 후 영업을 재개해 6개월 이상의 업력을 충족하지 못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통장을 압류당한 자영업자의 경우 △타인 명의계좌 이용신청서 △본인 계좌 이용 동의·확약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본인 기준으로 발급) △신용불량자 증명 서류(법원 결정문,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 압류기관이 발행한 압류 추심명령문 등)를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추가로 제출하면 배우자·부모·자녀 명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자 사망 후 가족이 영업을 승계해 업력이 부족한 경우 자치구에 이의신청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폐업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자치구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적격자일 경우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접수는 30일까지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에서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15~30일 사업장소재지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이나 구청 등에서 할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자영업자 생존자금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