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금지’ 금소법 시행에…금감원, 업권별 광고 동일 규제
1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중앙회 등의 광고심의 담당자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업권별 특성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었다. 금감원은 현재 제각각인 업권별 광고심의 규제를 형평성 있게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금소법 시행을 위해 업권 관계자들과 시행령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동일 규제, 동일 규정으로 업권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고, 각 협회 담당자들은 업권별로 특수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며 “감독당국도 업권별로 특성이 다른 점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광고심의 규정은 금융권역별로 상이하다. 금융투자·보험·저축은행·대부업권의 광고심의는 협회의 사전·사후 심의(자율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은행업권의 광고심의는 은행 자체적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자체심의)를 거친다. 당국의 규제 대신 은행 내 준법감시인의 심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다. 은행은 인터넷은행 출범 이전까지 소액·간편 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았고, 리스크가 적다는 판단하에 규제 등에서 제외됐다.
업계는 업권별 광고 규제를 형평성 차원에서 맞춘다면 은행, GA, 단위농협 등이 당국의 감독 범주 안에 들어와 자연스레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은행연합회를 법정기구로 둬 관리감독을 용이하게 하고, 자율규제권을 갖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른 업권들처럼 은행의 광고 규제를 은행연합회가 일관되게 심의하는 방식 등을 고안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GA업권도 광고 규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가 있지만, 법정기구가 아닌 탓에 자율규제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생명ㆍ손해보험협회의 자율규제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