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보호 3법’ 제정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시장은 규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전월세 물건을 거둬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을 이사철 전세시장에서 가격 급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5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여당은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에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을 포함안 ‘임대차 5법’ 통과를 예고했다.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로 전셋값 상승을 제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해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투기 수요는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등록 시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 축소안을 담았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임차인 보증금 피해 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제외와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안 등이 포함된다.
이에 전세시장은 벌써부터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11일 기준 전주보다 0.06% 올랐다. 상승폭 역시 커져 지난 1월 0.5%에서 지난달 1.97%로 확대됐다.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셋값을 미리 올려 받으려는 움직임도 실제 포착됐다. 이달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전용면적 84㎡형 전세 시세는 한국감정원 기준 7억5000만~8억3000만 원으로 지난해 말 7억3000만~7억8000만 원보다 최대 5000만 원 올랐다. 현재 호가는 8억7000만 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코로나19 사태와 신규 분양 대기 수요로 전세 연장 사례가 많은 시점에 여당발 전월세 시장 규제 강화 움직임이 전셋값 상승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인(집주인)의 전세 기피가 본격화되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법이 시행되면 공급자(집주인)는 전세 공급을 줄일 것이고, 이는 전세시장 불안으로 이어져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상한제가 시행되면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미리 올려 받으려 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