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경기 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 등 9곳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입력 2020-06-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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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안양·구리시, 안산시 단원구 등 최근 아파트값 상승폭이 컸던 경기도 지역 9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갭투자를 차단하는 방안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경기도에서 새롭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수원과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 등 9곳이다. 그동안 경기도 투기과열지구는 과천과 성남분당, 광명, 하남 등 4곳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2·20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의 집값은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최근 안산‧군포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했다.

안산과 오산, 인천 등은 단기 시세 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 증가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안산은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최고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금지되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가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과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며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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