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20대 국회서 무산된 종부세 인상, 21대서 재추진

입력 2020-06-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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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국회에서 무산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을 다시 시도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20대 국회 만료로 제도화되지 못한 종부세 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 상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 부여 등 법 개정사항은 하반기 중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12ㆍ16 대책)'에서 정부는 올해부터 종부세 세율을 상향하려 했지만 야당 반대로 이를 실현하지 못했다. 12ㆍ16 대책에서 정부는 1주택자엔 0.1~0.3%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ㆍ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엔 0.2~0.8%P 올리기로 했다.

전매 제한 위반 시 청약 제한을 강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의무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20대 국회에선 표결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정부는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이 같은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진보정당이 전체 300석 중 190석을 차지한 덕분이다. 특히 종부세법이나 소득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는 만큼 이변 없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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