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관할기관 격상·현장조사 강화

입력 2020-06-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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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 정비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독립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 기관 선정과 관리 주체를 기존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한다. 아울러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도가 맡는다.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담당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하면서 안전진단 기관이 민원에 노출돼 독립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부실 안전진단기관 제재도 강화한다. 현행 안전진단 보고서 관련 제재는 허위작성(징역 2년)만 있고, 보고서 부실작성 처벌 규정은 없다. 이에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 2000만 원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진단 입찰제한 1년 제재를 부과받는다.

안전진단 객관성 확보를 위한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도 강화된다. 현행 서류심사 위주의 소극적 검토에서 벗어나 철근부식도와 외벽 마감 상태 등 정성적 지표 검증을 위해 2차 안전진단 기관 현장조사를 의무화한다.

이 밖에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분야별로 개별 심의하고 총점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2차 안전진단 관련 강화방안은 대책 발표 직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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