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송파구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주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이 대상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갭투자를 차단하는 방안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공고되면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취득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에선 20㎡규모가 넘는 경우다. 단독주택과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은 대지면적이 18㎡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그 기간동안 매매나 임대는 금지된다.
허가 없이 토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이 내려지고, 계약 역시 무효된다.
국토부는 현재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고강도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상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잠실 마이스 영향권인 잠실동, 삼성동과 용산구 한강로1~3가·이촌·원효로1~4가 등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여기에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영향권인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이 고강도 기획조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개발호재 등에 따른 투기 우려가 관측될 경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